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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1+3 폐쇄 명령은 정당" 첫 판결입력

 

법원 "교육부의 1+3 폐쇄 명령은 정당" 첫 판결입력

                             :2014.01.24 22:52

    [쿠키 사회] 국내 대학을 1년 다닌 뒤 3년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외국 대학 학위까지 받는 ‘1+3 전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모씨가 ‘전형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는 2010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치코대학과 협약을 맺고 1+3 전형을 운영했다. 국내 대학에서 1년 수업을 듣고 치코대학에 편입한 뒤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중앙대를 포함한 20여개 대학이 ‘해외 명문대에 손쉽게 진학 할 수 있다’며 1+3 전형을 홍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 11월 “전형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각 대학에 교육과정 폐쇄를 명령했다. 이미 중앙대 1+3 전형에 원서를 냈던 임씨는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외국 대학과 공동 교육 과정을 진행할 경우 외국 대학 학위만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외국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국내 대학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도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3 전형에 합격해 학교를 1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당 전형을 모집하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1+3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외국대학 학위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의 1+3 전형 합격자 85명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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