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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3 전형 "폐쇄 명령" - 교육과학 기술부

“외국대와 공동 운영” 공식 전형 외에 학생 뽑는 건 불법

지난해 18개대 1800명 모집

 

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해온 ‘1+3’ 전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교과부에 따르면 D, S, H대 등 18개 대학은 지난해 대입 전형에서 ‘1+3’ ‘2+2’ 등의 명칭으로 모두 1800여 명을 모집했다. 이들 대학은 “국내에서 1~2년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유학한 뒤 미국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정시’ ‘수시’ ‘○○ 전형’ 같은 명칭을 사용해 대학의 정식 전형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한 대학도 일부 있다. 학비는 연간 200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해당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김재금 대학선진화과장은 “1+3 전형 등은 대학 모집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내 학위와 무관한 만큼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대학이 학생 신분에 대해 ‘외국 대학 소속 교환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 대학의 정규 학생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Y, C대 등 3개 대학은 본부 차원에서, 나머지 15개 대학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해당 과정을 운영해왔다.

 교과부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국내에서 해당 과정을 다닌 학생들이 최근 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부설 평생교육원들이 사실상 유학원 역할을 한 셈”이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평생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중앙 일보 2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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