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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서강대 등 17개교 1+3 전형 "폐쇄" - 한국 대학신문

 

중앙대·서강대 등 17개교 1+3전형 ‘폐쇄’
피해대책 없고 일부대학선 법적 소송도 검토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들이 본부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1+3전형이 위법하다며 이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운영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고, 일부 대학에선 교과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1+3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8일 1+3전형이 국내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 목적이 아니므로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며,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 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국내대학들이 1+3유학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고 ‘정시’, ‘수시’, ‘OO전형’등 명칭을 사용해 대학입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또 국내대학의 이름을 내세우며 과대 홍보해 왔지만 1+3의 1년 과정은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외국대학 입학도 불가능해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돼 폐쇄를 명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이번에 폐쇄명령을 받은 대학은 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중앙대 △한국외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해 온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단국대 △서강대 △세종대 △한양대 △경북외대 △광운대 △강남대 △대진대 △영남대 △복음신학대학원대, 국립대인 △경인교대 △충북대 등 17개교다. 이 중 경북외대는 재학생들을 정원 내 정규학생 정원에 편입시켜 복수학위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 중에는 본부 교양학부나 평생교육원과 사설유학업체, 외국대학 3자간 협약을 맺고 이 전형을 운영해 온 대학이 많았다. 학생들이 내는 연 2000만원대의 등록금 가운데 절반 가량은 국내대학의 수업료로 유학업체의 중개료로 쓰였다. 1+3전형이 유학장사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한미문화교육원’이라는 사설유학업체와 손잡고 이 전형을 운영했다. 한 대학관계자는 “1개 유학업체가 7개 대학의 1+3전형을 컨설팅하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1+3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학생은 국내법상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대학원 진학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들은 작년까지 모집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재학생과 응시자에 대한 향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계속해서 1+3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대학 정원감축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한 일부 대학은 이번 교과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 검토를 받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 폐쇄명령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공방 등 1+3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운영해도 좋다고 했는데 이제와 불법이라고 폐쇄하라고 하면 대학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며 “법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교과부와 추가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전형은 대학마다 ‘1+3국제전형’‘1+3국제특별전형’ 등의 국내 입학전형과 유사한 형태의 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해온 일종의 유학프로그램이다. SAT나 토플성적 없이 국내대학에서 1년간 어학과 교양과정을 거치면 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손쉽게 유학길에 오를 수 있어 국내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대안책으로 떠올랐다.
 
이는 2008년 교과부가 글로벌교육 확대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상 공동학위 등에 대한 규정을 없애자 대학가에 속속 등장했으며, 서울 주요대학에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이 전형을 통해 해외로 나간 학생들이 어학능력 부족으로 현지적응을 못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교육의 질도 검증되지 않아 대학들이 수익사업을 위해 실시하는 ‘유학 장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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