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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머니투데이] 태움피해 미국간 간호사 "주3일 근무, 연봉2배↑" ⑥

"'태움' 악습 끊자"…법 개정 나선 국회
[간호사가 떠난다]⑥의료기관 내 괴롭힘 처벌·신입사원 강제교육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도

국회가 '태움' 악습끊기에 나섰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기관의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피해 뿐 아니라 의료 행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의료기관 괴롭힘(태움) 방지법'이다. 윤소하 안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 정의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여부 추가 등이 담겼다.

태움이란 간호사간 위계를 바탕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말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신입사원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 놨다. 간호사의 '태움'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괴롭힘도 막자는 취지다. 태움의 범위를 괴롭힘으로 넓혔다.

최도안 안에 따르면 신입사원 교육과 훈련이 근로의 정의에 포함된다. 강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입사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신입사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불법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신입사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가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안도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기적인 직장내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움 문화 근절은 물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재발 또한 방지하자는 취지다.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간호사 태움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처우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사 태움과 의료사고, 가혹행위 등의 근본원인이 보건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인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태움문화의 원인이 간호사 개개인의 품성보다는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태움 문화는 간호사 개개인의 품성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이에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9192548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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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miwell.com/bbs/board.php?bo_table=sub46&wr_id=107&page=2



<미국 케네소 주립대 간호학과 졸업후 현지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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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웨이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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